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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 등의 기관을 이용하면서 공무원들의 불친절한 민원처리로 불편을 겪은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신고 후에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홈페이지에서 신고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민원 신고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 >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2. 소극행정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4. 신청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진행상황과 민원답변 통지방식을 선택합니다.
6. 신고할 공직자의 이름과 상호명 등을 입력합니다.
7. 민원제목과 내용, 첨부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8. 소극행정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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