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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는 주차난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지역을 비롯한 대구, 부산,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차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장소의 신청 구획을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대상
▶ 신청자격
-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시행지역 내 사업자 중 사업장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 차량소유자
- 시행지역 내 회사에 근무하는 자
제외대상
승합차 : 16인승 이상
화물차 :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한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 이용요금
- 할인 적용률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차요금 |
거주자 | 월/40,000원 |
월/30,000원 | |
월/20,000원 | |
업무자 | 월/50,000원 |
월/35,000원 | |
월/25,000원 | |
공영 | 월/50,000원 |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분 | 필요 서류 |
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
근무자 | 자동차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할인 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성실납세증,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증명서 |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지자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주차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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