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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되지만 그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40점이 넘어가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때문에 평소 본인에게 쌓인 벌점이 있다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과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제도
벌점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시나 교통사고 야기 시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 면허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 | 벌점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1.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위반사항 | 벌점 |
속도위반(100km/h 초과) | 100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 |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 |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 60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40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
통행구분 위반(중앙성 침범에 한함) | 30 |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 |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
고속도로 버스전용·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
신호·지시 위반 | 15 |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 |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 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2.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구분 | 벌점 | 내용 |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3. 교통사고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불이행사항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
15 | -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할 때 |
30 |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
60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실명인증 및 간편인증 > 오른쪽 하단의 운전면허 벌점조회 클릭 > 약관 동의 > 벌점 조회
2.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3. 경찰서 민원 콜센터 조회
경찰서 민원 콜센터는 국번 없이 ☎182번입니다. 182로 전화해서 나의 차번호를 불러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벌점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5. 교통민원24 모바일 앱 조회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별점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 벌점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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