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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벌점감경교육 신청 및 벌점 없애는법

by 알뜰피아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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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되고 벌점이 일정 이상 초과될 경우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벌점감경교육은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도로교통법령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벌점-감경교육-썸네일
벌점-감경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교육시간

4시간(강의 3시간 / 시청각 1시간)

교육이수 혜택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수강신청 절차

  1. 본인의 벌점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2. 교육시간 20분 전까지 교육장 방문 후 본인확인용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교육접수(※ 본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교육시작 이후 교육장 입장불가)
  3. 교재와 좌석번호를 부여받은 후,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4. 교육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증 출력


준비물
수강료 24,000원,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그 외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여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등)

 

벌점감경교육 신청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좌측 하단에 있는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클릭합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
통합민원-홈페이지


2.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동의


3. 교육반별 대상자를 확인하고 하단의 예약진행을 클릭하여 실명인증을 합니다.

교육반별-대상자확인실명인증
대상확인-실명인증


4. 본인이 원하는 교육과정과 교육장, 날짜를 선택하여 다음을 클릭합니다.

교육과정-교육날짜-선택
교육과정-신청


5.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사항과 수강료, 유의사항에 동의한 후 다음을 누르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정보-입력
정보입력

벌점 없애는법


1. 벌점 소멸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단, 40점 이상으로 일정 기간 면허정지가 되었다면 정지 기간이 끝나도 벌점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마일리지만큼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는 경우 특혜 점수 40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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