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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by 알뜰피아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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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썸네일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 위반 단속이란?


주정차 위반이란 도로위 차량의 주차 및 정차로부터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질서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5.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약 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주차위반단속 >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 / 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 이동식 CCTV 주정차 단속

◎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도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제출서 심사
-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 부과

◎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제기


2. 과태료 금액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대상,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0,000원이지만 자진납부 시 20% 경감하여 32,000원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금액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행정안전부 위택스(바로가기)

1.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을 클릭합니다.

위택스홈페이지-납부하기-지방외세수입
위택스


2.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비회원-로그인
로그인


3. 해당 조회기간과 관할자치단체 등을 선택하여 검색 후 검색된 자료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과태료-조회-납부
과태료-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바로가기)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미납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이파인홈페이지-미납과태료
이파인


2.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해 줍니다.

이파인-로그인
이파인-로그인


3. 조회 후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에 따라 납부합니다.

이파인-과태료-조회납부
이파인-과태료-조회


이상으로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가 있을 경우 자진 납부 시 경감되며,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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