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안전운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도 운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은 모범 운전자를 위해 벌점을 감경해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이를 잘 유지할 시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시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며,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자동 갱신되어 다음 해로 누적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서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교통 사망 사고로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상태인 경우 마일리지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전국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신청(경찰청 교통민원 24)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2. 간편·금융·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합니다.
3. 인적사항 확인 후 서약서를 신청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마일리지 조회 또한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경찰청 교통24민원홈페이지 접속 >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치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 신청을 하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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