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이란?
주정차 위반이란 도로위 차량의 주차 및 정차로부터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차질서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약 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주차위반단속 >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 / 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 이동식 CCTV 주정차 단속
◎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도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제출서 심사
-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 부과
◎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제기
2. 과태료 금액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대상,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0,000원이지만 자진납부 시 20% 경감하여 32,000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 행정안전부 위택스(바로가기)
1.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기 > '지방세외 수입'을 클릭합니다.
2.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해당 조회기간과 관할자치단체 등을 선택하여 검색 후 검색된 자료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바로가기)
1.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미납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해 줍니다.
3. 조회 후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에 따라 납부합니다.
이상으로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가 있을 경우 자진 납부 시 경감되며, 미납 시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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