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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는 해마다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차량에 따라 세금이 다른만큼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간 납부할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시기에 따라 최소 2.5%에서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으로, 특히 1월에 납부하는 경우 할인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구분 | 신청기간 | 할인율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10%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7.5%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5%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2.5% |
▶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인터넷)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회원일 경우 로그인,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신청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자치단체로 신청하기시 바라며, 1월 연납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하며,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 가능합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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