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이나 유흥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를 받고 발급받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보건증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검사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증발급가능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접수 수수료
3,000원(보건소 기준, 간염검사시 추가비용 발생), 일반병원에서 진행하게 되면 10,000만원~20,000만원가량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에 표기되어 있는 검진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유흥업은 3개월입니다.)
▶ 처리기간
약 5일 정도(휴일 제외)
▶ 검사항목
- 장티푸스
- 폐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
보건증 검사 항목으로는 위 3가지가 대표적이지만 유흥업에 종사할 경우 성병검사, 매독, HIV 등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일반 병원에서 검사 받은 분들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1.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2.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안내사항을 확인 후 체크합니다.
3. 본인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보건증 발급 및 출력
발급 가능한 증명서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고 조회내역 중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 내에서 가능하며 유효기간 초과 시 다시 검사를 받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 항목 중 비정상 결과가 나온 항목이 있는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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