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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격증 취득 후 3년마다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교육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거나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보수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연도를 선택해 줍니다.
5. 보수교육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주의사항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전문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추가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교육비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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