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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1~2차까지는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지만 3차부터는 고발고치될 수 있어 반드시 참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해야 할 경우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훈련 연기 > 훈련 연기신청을 클릭합니다.
3. 훈련유형과 장소, 연기기간 등을 입력하고 연기신청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예비군 연기 신청 결과확인
▶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 > 연기신청 결과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훈련 연기 신청 또는 문의사항
▶ 일반훈련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
-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전화·전산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토요일·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 가능
-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로 문의
▶ 동원훈련
-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병무청으로 문의
- ※ 간부, 공군병 전역자는 일반 훈련도 2박 3일 숙박훈련을 실시하므로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일지를 꼭 확인해야 함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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