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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나 강아지 등 2개월이 넘은 반려동물은 등록을 필히 해야 하며 동물등록번호와 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망 시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오프라인
1. 서류준비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장례식장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
2.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반려동물 사망신고 온라인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 동물등록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동물정보 확인 가능
3. 메인화면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을 클릭합니다.
4. 변경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동물등록 변경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으로 변경 시, 시/군/구청에 별도의 변경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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