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by 알뜰피아 2024. 7. 28.
반응형

고양이나 강아지 등 2개월이 넘은 반려동물은 등록을 필히 해야 하며 동물등록번호와 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망 시에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사망신고-썸네일
반려동물-사망신고

반려동물 사망신고 오프라인


1. 서류준비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장례식장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

2.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반려동물 사망신고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회원가입-로그인-회원정보수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 동물등록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동물정보 확인 가능

주민등록번호-입력-수정
정보-입력


3. 메인화면에서 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등록증출력을 클릭합니다.

동물등록-변경신고-클릭
등록변경

4. 변경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신고-클릭
변경신고


5. 동물등록 변경사유를 선택하여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으로 변경 시, 시/군/구청에 별도의 변경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동물등록-변경사유-선택
사유-선택



[함께 보면 좋은 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정리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방법
>
엔크린 보너스카드 등록 방법

반응형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0) 2024.08.06
출소증명서 발급 방법  (0) 2024.08.02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  (1) 2024.07.24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신청방법  (0) 2024.07.22
롯데타워 전망대 예약 방법  (0) 2024.07.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