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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한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 도약장려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하여 운영기관 > 운영기관 조회를 클릭합니다.
2.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3.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합니다.(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 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 필요)
4.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 유지 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이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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