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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란 본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현재 또는 과거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신고를 하거나 은행 업무 등을 볼 때 배우자와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처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동사무소 : 지역별 동사무소 찾기
- 무인발급기 :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 인터넷 발급
신청방법 | 동사무소 | 무인발급기 | 인터넷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본인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 1,000원(1통) | 500원(1통) | 무료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발급기에 따라 상이함 | 365일 24시간 |
필요사항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 지문 | - 인증서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3. 발급 대상자 정보를 선택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상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특정증명서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예시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증명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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