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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란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시간을 비롯한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등의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망진단서 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진단서는 화장이나 매장, 사망신고 등을 하거나 장례식장 등을 이용할 때 제출해야 하며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10부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계 가족만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병원의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
- 자택에서 사망하게 되면 112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후 의사를 초빙하거나 가까운 병원이나 상조회사에 전화하여 절차를 안내받은 후 이송 차량으로 이송하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을 했더라도 퇴원 후 48시간 이내 진료 내용과 동일한 사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망진단서 재발급
사망진단서를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최초로 사망진단서를 발행했던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일하게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관계 확인 후 발급 진행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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