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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단, 지자체 타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제한)
-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 청년
(3순위) 일반청년
▶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을 책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제공)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단,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 가능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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