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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신청 방법

by 알뜰피아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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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현재는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원부-발급
농지원부

농지원부 농지대장 신청


농지대장이 없는 농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작물 식재 이전이라도 경운 등 영농 준비단계가 확인된 경우에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
- 면적 제한 없는 전체 농지

-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신청




농지대장 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해당 농지 주소지의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지대장을 검색하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농지대장-검색
정부24-홈페이지-검색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민원확인-발급하기-클릭
민원안내


3.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하고, 농지의 소재지를 입력한 후 소유·임차농지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와 용도를 선택합니다.

인적사항-신청내용-작성
신청내용-입력

4.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선택-민원신청
민원신청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등록하여 혜택을 주기보다는 관리의 목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및 조건 혜택 정리

농업경영체는 농어촌 및 농어업 등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을 위해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 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savegir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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