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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현재는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신청
농지대장이 없는 농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작물 식재 이전이라도 경운 등 영농 준비단계가 확인된 경우에 등록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
- 면적 제한 없는 전체 농지
-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신청
농지대장 신청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농지대장 발급
해당 농지 주소지의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지대장을 검색하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하고, 농지의 소재지를 입력한 후 소유·임차농지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와 용도를 선택합니다.
4.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등록하여 혜택을 주기보다는 관리의 목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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