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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으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Ⅱ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03. 북한이탈주민 |
04. 신용회복지원자 |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06. 위기청소년 |
07. 구직단념청년 |
08. 여성가구주 |
0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 제외)
*일부사업
-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기(금강))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월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증빙자류
▶ 취업지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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