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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이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장이 수입을 허가한다는 요지를 기재 확인한 문서로 수입면장이라고도 불리며,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을 허가받기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문서로 수출면장이라고도 합니다. 수출입신고필증은 보통 관세사를 통해 신고 진행합니다.
수출입신고필증 조회 및 발급
수출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수리를 받아야 하며, 신고서 작성 후 수리가 된다면 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수출입신고필증 조회 및 발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3. 신고일자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대상 수입신고서(수출신고서)를 선택해 PDF 저장 또는 인쇄를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주의사항
- 수출입신고필증은 수리 이후 발행이 가능합니다.
- 수출입신고필증 화면에서 필증 선택창이 비활성화되어 보이는 경우 통관 대행한 관세사에 연락하여 화주 교부등록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관세사 연락처 확인 방법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화면 신고인부호 우측 [바로가기] 클릭 또는 정보조회 > 등록업체 > 신고인(관세사) 화면에서 관세사부호 (수출입신고번호 앞 5자리)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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