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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처음 도입된 제도라고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 대리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아동수당 계좌변경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바로가기)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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