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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내용 정리

by 알뜰피아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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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으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Ⅱ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Ⅰ유형 Ⅱ유형
·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 제외)

*일부사업

  1.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2.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3.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4.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5.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6.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8.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9.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10.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기(금강))
  11.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12.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13.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14.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월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1유형-2유형-비교표
유형-비교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증빙자류


취업지원 신청 절차

지원-신청-절차-과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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