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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의무교육이란 노인복지시설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노인 인권 및 학대 방지에 중점을 둔 교육입니다. 노인인권 교육은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매년 1회 총 4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노인인권 의무교육 신청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정의무교육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2. 교육분야에서 노인인권을 선택해 줍니다.
3. 노인인권 의무교육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5. 신청과정을 확인합니다.
6.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후 학습하기/수료증을 클릭하면 교육 수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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