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지급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청구시점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우편, 팩스,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온라인 신청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회사정보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4.05.06 |
---|---|
현대모비스 부품 조회 방법 (0) | 2024.05.03 |
노인인권 의무교육 신청방법 (0) | 2024.04.30 |
사실혼 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4.04.29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0) | 2024.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