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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사실혼 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by 알뜰피아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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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부부관계의 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증명서는 보건소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난임시술 지원신청을 통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은 여성만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썸네일
사실혼-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증명서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창에 난임부부시술을 검색하여 지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난임부부시술-검색-서비스-바로가기
정부24-검색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줍니다.

발급하기-클릭-로그인
발급


3.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약관-확인-동의
약관-동의

4.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내역-조회
신청내역


5.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고 혼인관계는 사실혼으로 체크합니다.

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정보


6. 가구원수를 입력하고 의료보장구분을 조회합니다.

가구원수-입력-의료보장구분-조회
가구원수

7.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배우자-정보-입력
배우자-정보


8. 관할 소재지 기준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관할-소재지-보건소-선택
보건소-선택

9. 시술 구분을 선택하여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시술-구분-선택
시술-구분


10. 진단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구비서류-첨부-민원신청
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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