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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부부관계의 성립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증명서는 보건소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난임시술 지원신청을 통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은 여성만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증명서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창에 난임부부시술을 검색하여 지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줍니다.
3.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4.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5.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고 혼인관계는 사실혼으로 체크합니다.
6. 가구원수를 입력하고 의료보장구분을 조회합니다.
7.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8. 관할 소재지 기준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9. 시술 구분을 선택하여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10. 진단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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