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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취약 계층 또는 만 55세 이상은 교육비가 면제됩니다.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 시간 |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1.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지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클릭합니다.
2. 페이지 이동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을 클릭합니다.
3. 교육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각 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예약 또는 전화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준비물 및 무료 교육 대상자
교육 준비물 | 무료 교육 대상자(준비물) |
- 신분증 - 교육비 -증명사진 1장 |
1. 만 55세 이상(신분증) 2. 만 20세 이하(신분증) 3.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증) 4.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신분증) 5. 최근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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