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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방법

by 알뜰피아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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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하는 안전교육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취약 계층 또는 만 55세 이상은 교육비가 면제됩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교육 신청 바로가기

1.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지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클릭합니다.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고객지원-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클릭
안전보건공단

2. 페이지 이동 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을 클릭합니다.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교육기관
메뉴-선택


3. 교육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각 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예약 또는 전화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검색
기관-검색

교육준비물 및 무료 교육 대상자


교육 준비물 무료 교육 대상자(준비물)
- 신분증
- 교육비
-증명사진 1장
1. 만 55세 이상(신분증)
2. 만 20세 이하(신분증)
3.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신분증)
4.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신분증)
5. 최근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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