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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면적, 소재지, 개별공시지가 등의 사항과 함께 앞으로의 규제사항이나 활용 가능성 등의 토지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그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방법
▶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방법
① 소재지 : 현재 소재하고 있는 땅의 주소
② 지목 :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
③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필지의 가격을 산정한 것
④ 면적 : 수평 상 면적으로 ㎡로 표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로 구분
⑥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법령에 따라 규제되는 사항 표기
⑦ 확인도면 : 해당 토지의 경계, 지적 정보가 표시된 도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민원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발급 유의사항
- 도면의 축척을 특정값으로 지정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한 지번의 도면이 여러 장인 경우 방문 발급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인터넷발급 여부는 해당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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