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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고 장소 및 발생 일자, 피해 상황, 과실 유무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교통사고 시 경찰관에 의해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가 종결된 후에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그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방문이나 우편, 온라인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방문 발급
-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거지 근처의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사고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우편 발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경찰서나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온라인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검색한 후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사건사고 발생일시와 제출할 기관(사용목적)을 입력해 줍니다.
4.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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