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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재발급, 신고방법

by 알뜰피아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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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의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신고증 출력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사항

1. 사업자등록증 발급
2. 홈페이지 및 마켓 개설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바로가기


1.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 후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통신판매업-신고-검색
정부24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발급하기-클릭-로그인
민원내용

3.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상호-사업자번호-연락처-주소-입력
정보입력


4. 대표자의 연락처 및 주소,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대표자-정보-입력
대표자-정보

5.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을 선택합니다.

판매방식-취급품목-선택
품목-선택


6. 서류 제출 방법이 인터넷일 경우 파일첨부 추가/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구비서류를 추가 또는 삭제해 줍니다.

구비서류-파일첨부
파일첨부

7. 수령방법과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구비서류-열람-사전-동의-선택
신청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및 재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면 ①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 수신*(1~3일 소요) → ②납부 → ③처리완료 문자수신(1~3일 소요) → ④정부24(나의 서비스)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1. 위택스(서울 포함 전국) 
①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빠른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② 납부하기 → 지방세 → 본인조회납부 → 검색 → 납부
> 위택스 납부 바로가기

2. 이택스(서울)
①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납부번호입력"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② 회원가입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납부
> 이택스 납부 바로가기




▶ 등록면허세 납부 후 처리가 완료되면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신청내역-통신판매업-출력
출력


※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최초 발급 또는 신고증 변경 시 7일까지만 정부24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7일 후 또는 재발급 시에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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