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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신청 해지 납부

by 알뜰피아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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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썸네일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 지원내용


지원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가능)


지원금액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50% (최대 70만원)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보험료 산정기준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지
예시)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인정소득 최대 70만원
- 국민연금 : 70만원 X 월 보험료 9% = 63,000원
- 국가부담 : 63,000 X 75% = 47,250원
- 본인부담 : 63,000 X 25% = 15,750원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제출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신청기한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클릭

국민연금공단-실업크레딧-신청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납부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NPS 인터넷 납부서비스에 접속하여 자동이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앱 납부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서 > 인터넷전용납부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실업크레딧-모바일앱-납부
실업크레딧-모바일앱


2. 자동이체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인터넷납부서비스-자동이체-신청
실업크레딧-자동이체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거나 60세 미만에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등 더 이상 실업크레딧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 해지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모바일 앱 로그인 > 채팅상담
  2. 국민연금 관할지사 연락 (고객센터 T.1355)
  3. NPS 인터넷 납부사이트 로그인 > 실업크레딧 > 자동이체 신청 > 해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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