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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세액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체납할 경우 매일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 금액 초과 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지방세는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까지)이 추가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납부 > 납부대상 확인을 클릭합니다.
3. 조회결과에 따라 납부대상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 서울시 체납내역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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