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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란 재산세에 대한 과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말합니다.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청약 등을 할 때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
1. 정부24에 접속하여 '미과세 증명서'를 검색하여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성명,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하고 미과세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4. 팝업창이 뜨면 조회할 미과세항목을 체크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영업장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며, 수령방법을 선택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해당 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미과세 증명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전국 단위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이용 시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납부결과 메뉴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클릭
[함께 보면 좋은 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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