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지세란 부동산 등 재산상의 권리 변동, 창설, 소멸,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인지세는 문서세로도 알려져 있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지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세 가산세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100% |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200% |
법정납부기한 후 6개월 초과 |
미납세액의 300% |
인지세 납부확인서 발급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세금신고 > 인지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납부내역 조회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인지세 납부 금액
기재금액 | 납부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기관번호 조회 방법 (2) | 2024.08.30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방법 (0) | 2024.08.27 |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방법 (0) | 2024.08.17 |
교도소 수감자 조회 방법 (0) | 2024.08.13 |
분실폰 도난폰 조회 방법 (0) | 2024.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