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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교육기관이나 가까운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안내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담당자 |
교육과정 | - 사업주 교육(2시간) - 평가담당자 교육(제조업, 건설업 16시간, 이외 업종 16시간) |
교육기관 | 공단(사업주교육),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교육) |
교육비용 | 공단 교육(사업주교육)은 무료이며, 민관기관 교육(평가담당자 교육)의 비용은 기관별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위험성평가 교육 신청
1. 위험성평가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수강받을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3. 교육받을 지역을 선택합니다.
4. 교육일자와 실시기관 등을 확인하고 과정명을 클릭합니다.
5.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6.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7. 교육 신청자 정보 입력 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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