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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서 영업 중인 분들은 특별한 상황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약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1. 한국세탁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가입은 반드시 영업주 본인 명의 및 영업장 주소로 해야합니다.)
2. 사이트 상단에 "STEP 02. 결제하기"를 클릭하여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3. 결제 후 "STEP 03. 교육수강" 메뉴를 클릭합니다.
4. 강의를 차례대로 수강합니다.
5. 교육수강 후 평가하기를 클릭합니다.
6. 사이버위생교육 평가시험을 치르고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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