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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서란 2.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나 캠핑카 등과 같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차고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의 교통과 또는 차량 등록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서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차고지설치 확인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차고지용도, 주소, 지목을 입력해 줍니다.
4.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해 줍니다.
7. 해당차고지의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8. 수령방법 및 기관을 선택합니다.
9.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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