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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센터,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내가 근로했던 모든 경력 확인 및 교육훈련 이수내역, 고용보험이력, 퇴직공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인의 정보와 용도 등을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기간 및 직종명을 검색합니다.
5. 조회 내용을 확인하고 인쇄 또는 PDF저장을 클릭합니다.
※ 이 외에 건설근로공제회와 관련된 기타 모든 문의는 1666-1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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