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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며,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사업장민원을 클릭합니다.
2. EDI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4. 신고/제증명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5. 전체서식을 클릭합니다.
6. 받은문서 > 건강검진 대상자를 클릭합니다.
7. 조회 >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8. 암검진대상자 또는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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