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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는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를 지참한 후 등록기준지와 가까운 처리관서 또는 가정법원, 지방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을 비롯한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하는 방법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기본증명서,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법원 등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각종 약관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관할법원 방문
1.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법원을 방문합니다.
- 2008년 이전 출생자 :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통해 관할법원 확인
- 2008년 이후 출생자 : 기본증명서의 처리관서를 기준으로 관할법원 확인
2. 관할 법원 찾기를 하여 법원에 방문합니다.
3. 신고서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생신고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란 | 작성요령 |
당사자 성명 | 본인 이름 |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참조 |
신청인 | 본인 이름 |
자격 | 본인 |
신고신청(연월일) | 출생신고일 |
사건명 | 출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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