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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하며, 적성검사시에 추가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만약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3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방법
1.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직무교육 > 고령운전자를 선택합니다.
3.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수강대상을 확인하고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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