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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검토 후에 사업장소재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면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소재지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장소재지 변경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보험변경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5. 신청구분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선택 후 사업장 내용 변경에서 변경할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 변경할 항목을 체크하면 체크한 부분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입력창이 활성화됩니다.
6. 첨부파일 등록 후 접수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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