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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내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청년 노동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부여받게 되며, 이 포인트는 복지몰에서 다양한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원)이하
※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나이,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 06.01.(토) ~ 06.11.(화) 18:00
- 2차 : 08.01.(목) ~ 08.12.(월) 18:00
- 3차 : 10.01.(화) ~ 10.11.(금) 18:00
선발 규모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 (1차 : 13,000명)
지원내용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클릭)
▶ 제출서류
※ 기타 문의사항은 ☎1577-0014(평일 09:00 ~ 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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