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와 관련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조건 재산 기준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조건 :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10년 미만이라도 차랑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