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이란, 이혼·별거·사별 등의 이유로 인해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과 만 18세 미만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정 또는 조손가정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기준 5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기준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공통조건으로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위소득>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총 네 가지로 나뉩니다.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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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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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추가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중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아동교육지원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생계비(생활보조금)
생계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신청은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완료되면 조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동복지센터, 주민센터 |
▶ 제출서류
-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제공 신고서
-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의 한해 제출)
- 외국인 등록 확인사실증명서(해당자의 한해 제출)
※ 한부모가정 지원금 외 지원서비스
한부모가정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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