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청약납입 증명서를 무주택확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의 경우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각 은행별 사이트나 정부 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여기에 재산세 납부 이력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 정부24 인터넷 발급
1. 정부24접속(바로가기)
정부24에 접속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합니다.
2. 발급신청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4. 신청내용 및 영업장 입력
신청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 후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 영업장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5. 민원 신청하기
수령방법을 본인에 맞게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 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통장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연 180만원) 이하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포함
▶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 이용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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