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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

by 알뜰피아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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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청약납입 증명서를 무주택확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발급방법-썸네일
무주택확인서-발급방법

 

무주택확인서 발급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의 경우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각 은행별 사이트나 정부 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여기에 재산세 납부 이력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 정부24 인터넷 발급

무주택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1. 정부24접속(바로가기)

정부24에 접속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검색합니다.

정부24접속-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검색
홈페이지


2. 발급신청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세목별과세증명-클릭
발급


3. 로그인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회원-또는-비회원-로그인
로그인




4. 신청내용 및 영업장 입력
신청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 후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 영업장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내용-세부사항-입력
신청내용
영업장-정보입력
영업장


5. 민원 신청하기
수령방법을 본인에 맞게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선택-민원신청
민원신청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 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통장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연 180만원) 이하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포함


▶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 이용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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