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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는 고속도로 또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통행료를 정차할 필요 없이 무선 통신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차량에 부착한 단말기에 삽입한 채로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면 결제 정보가 기록됩니다. 하이패스는 요금 미납 시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납 요금은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1. 콜센터 문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
- 2번 - 2번 - 4번 상담원 연결 (미납요금 조회)
2번 - 2번 - 3번 (미납요금 납부)
* 1644-3362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납부만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접속
- 조회/납부 > 미납통행료 > 조회 및 납부 클릭
- 로그인
- 차량번호 입력 및 조회
- 미납 내역 선택 후 결제
3. GS25, CU 편의점
- 직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요청
- 미납 요금이 있을 경우 납부요청
- 차량번호 입력
- 개인정보제공동의
- 생년월일 입력
- 현금/신용카드 결제
4. 모바일 앱
- 고속도로 통행료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클릭
- 미납 내역 확인 후 결제
5. 영업소
- 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는 보통 톨게이트 요금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영업소의 위치 및 시간을 확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며 현금이나 선불, 후불,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6. 휴게소
- 휴게소에 있는 종합 안내소를 방문하여 미납 요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무인 수납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제는 선불, 후불, 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7. 주유소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 기기를 통해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유기에서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 후 미납통행료 납부
8. 금융기관
- 미납요금 통행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영업소계좌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기간이 지난 고지서는 납부가 불가하므로 콜센터나 가까운 영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근거 | 부과유형 | 부과시점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4.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
즉시부과 |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 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 운행차종 상이 |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 |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발생시 | 20회 부터 즉시부과 (1차 안내문 고지시 부과) |
▶ 미납통행료 고지절차 : 안내문(1차) → 고지서(2차) → 독촉장(3차) → 차량압류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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