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와 신청, 지급시기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 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2022.1.1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자격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 심사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국내체류 여부가 확인되는 해외 출생 아동
-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 지급
①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 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혜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 입금 가능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위생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오락실, 복권방 |
레저업종 | 마사지, 사우나, 안마시술소 |
위생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상품권, 기타 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2년까지는 신청권자로 보호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3년부터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작성,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재적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입력합니다.
2. 복지서비스의 첫만남이용권 클릭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4. 임신 출산 탭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를 체크한 후 스크롤을 내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여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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