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정상 등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소유자 정보 등의 중요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 검사를 하거나 중고차 거래, 폐차 시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은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재발급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방문
시·군·구청에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는 최대 3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700원입니다.
2. 차량등록소 방문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접수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해당 지역으로 가셔야 재발급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정보마당 > 차량등록관청안내
2. 온라인 재발급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신청도 가능하지만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회원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자동차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정보,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증재발급을 클릭하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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