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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이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를 열람할 수 있는 서류로 세대주, 세대원, 전입일자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보통 부동산이나 전월세 계약 시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임대차 대출 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원은 민원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로 인터넷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본인 | - 신분증 제시(①주민등록증, ②청소년증, ③운전면허증, ④국가유공자증, ⑤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여권 중 1개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대리인 |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위임장 -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경매참가자 | 신분증, 경매공고문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
신용정보사업자 |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서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서류는 신청인에 대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하며,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서류를 제공하지만 먼저 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미리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열람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검색합니다.
2.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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