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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월 10만원~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20%를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 또는 기업은행을 통해 저축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1.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납입금액을 정합니다.
2.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진행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를 통보해 줍니다.
4. 은행에서는 가입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 관련 안내 후 계좌를 개설합니다.
5. 근로자는 5년 간 저축한 후 공제 수익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별 예상 수령액
개인 납입금 | 기업 지원금 (개인납입금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 |
전화 문의
기관명 | 전화번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1-2971, 2980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796 |
하나은행 | 02-2002-1298 |
IBK기업은행 | 02-6322-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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