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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방법

by 알뜰피아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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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월 10만원~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한 금액의 20%를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1~2% 금리우대가 더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 또는 기업은행을 통해 저축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1.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납입금액을 정합니다.

2.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진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참고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를 통보해 줍니다.

4. 은행에서는 가입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 관련 안내 후 계좌를 개설합니다.

5. 근로자는 5년 간 저축한 후 공제 수익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별 예상 수령액

개인 납입금 기업 지원금
(개인납입금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10만원 2만원 805만원
30만원 6만원 2,416만원
50만원 10만원 4,027만원

전화 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2971, 2980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796
하나은행 02-2002-1298
IBK기업은행 02-632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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